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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406 작성일 / 조회 5
‘주가조작’ 에디슨모터스 前 대표, 1심서 징역 3년 [세상&]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양주출장샵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전 대표가 상당 기간 구속돼 있었고, 3년이라는 긴 재판 기간 성실히 출석한 점을 들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차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사내이사였던 한모 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이홍성출장샵 선고됐다. 이외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 등 7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허위 공시와 언론보도를 통해 쌍용차 인수를 비롯해 전기차 사업 추진을 내세워 ‘에디슨EV’ 주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약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외부감사 과정에서 허위 증빙 자료를 작성·제출해 회계 감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강 전 대표는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로서 허위 매출 인식을 지시했고 관련 자료는 사후적으로 작성돼 감사인에게 제출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과 공시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소액주주 등 투자자들은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에디슨EV 주식 매매를 통해 얻은 개인적인 이익이 없다는 점, 대표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대표 등이 쌍용자동차 인수 추진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투자금이 실제로 유입됐고 전기차 시장 성장성과 에디슨모터스의 사업 전망 등을 고려하면 자금 조달 계획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가 이른바 ‘보여주기식’ 성격을 띠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실질적인 경쟁 입찰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행위가 입찰의 방해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실제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결론냈다. 이들은 에디슨EV의 자금으로 비상장사인 에디슨모터스 유상신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 가치를 부풀려 회사에 16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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